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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3-12-06 09:56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영남일보DB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언론사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3∼2017년 교비에서 급여 8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 전 총장은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법인 협의회 회비 1천600만 원 상당을 교비로 지급하는 등 사용 용도가 지정된 교비를 교비회계 지출 대상이 아닌 사항에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앞서 이들 혐의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3억원 대 고문서 구입대금 관련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와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으며,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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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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