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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 생활체육 지도자 호봉제 도입 촉구

2023-12-13 16:56

13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앞서 5분 자유발언

202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고용불안 해소됐지만, 처우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

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 생활체육 지도자 호봉제 도입 촉구
김근한 구미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제공>

김근한 구미시의회 의원이 구미시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202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고용불안은 해소됐지만, 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 등 처우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단계는 호봉제 도입"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미시에는 16명의 생활체육 지도자 및 2명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으며 광주시와 전남은 호봉제를 도입했다. 인제군은 7급 공무원 처우, 경기도는 근속 수당이 최대 100만 원까지 주어진다.

김 의원은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 방법을 가르치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경상북도를 포함한 전국 시·도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호봉제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체육은 전 생애에 걸친 스포츠 활동일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이바지한다"라며 "구미시 체육회 주관의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호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 및 수당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해 생활체육 지도자의 부당한 처우와 임금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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