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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주소지 이전' 이경숙 전 구의원에게 의정비 환수 '최후통첩'

2023-12-18

중구의회 4번째 의정비 반납 공고문 발송
앞선 3차례 모두 폐문부재 반송돼
이번에도 반송 시 소송절차 밟을수도

대구 중구의회, 주소지 이전 이경숙 전 구의원에게 의정비 환수 최후통첩
대구시 중구의회. 영남일보DB.

대구 중구의회가 이경숙 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초과 지급한 의정 활동비를 환수하기 위해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 전 구의원이 끝까지 의정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지난 11일 이 전 구의원에게 의정비 반납을 요청하는 네 번째 공고문을 보냈다. 앞서 세 번이나 같은 공문을 보낸 터라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앞선 3차례 공고문은 모두 폐문부재(집 문이 잠겨 있으며 연락이 안 돼 우편물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로 반송됐다. 중구의회는 이번 공고문도 반송될 경우 강제 징수를 위한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전 구의원은 지난 2월 주소지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중구의회는 이 전 구의원이 주소지를 옮긴 날 퇴직한 것으로 보고 이후 지급된 의정비 환수를 추진해 왔다. 환수 금액은 2, 3월 의정비와 월정수당 등 총 580여만원이다.

하지만, 이 전 구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초과 수령한 의정비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의정비 환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지방자치법에 기초의원의 의정비 환수 규정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중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등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상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정비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행정안전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채권에 해당하면 소송을 통해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구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구의원과 권경숙 전 구의원(국민의힘)의 잇따른 의원직 상실 및 제명으로 2명의 결원이 생긴 중구 '가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내년 1월 31일 치러진다. 권 전 구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구청과 17차례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지난달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았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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