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과정 'A씨 4급 승진은 조기 명예퇴직 조건 주장' 제기
공노조 '1년 근무 조건부 승진약속 어겨' 게시…A씨 "사실무근"
경북 구미시의 한 직속 기관 기관장 임명과정에 대한 이면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임기 2년의 개방형 임기제로 4급 기관장에 임명된 A씨의 승진 배경에 1년만 하고 그만둔다는 조기 명예퇴직 조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년 일찍 퇴직 조건으로 당시 5급에서 4급으로 사실상 승진한 A씨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글이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이에 대해 A씨는 조기 명예퇴직 조건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7일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소통공간에는 '명예퇴직 조건부 승진은 없던 거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B씨는 "공무원들은 인사 시기만 되면 각자 본인의 강점을 인사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 그 어필이 인사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무리수에 불과하다면 이야기는 아주 다르다"라며 "공무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행정을 펼치는 조직으로 본인이 정작 4급 공공기관의 장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41만 구미시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승진도 가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도 반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체 승진이 아닌 개방형 직위 공모로 선발됐는데 조기 명예퇴직이라는 조건을 내걸 이유가 없다"라며 "임명과 관련한 어떠한 과정에서도 조기 퇴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승진대상자가 자기 소견서를 작성할 때 후배들을 위해 일찍 퇴직할 생각이 있다고 쓰는 경우 가 있기는 하다"라며 "A씨가 이러한 의견을 밝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이면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미시 공무원 노조원들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1년만 하고 퇴직하겠다고 어필하면서 승진한 것으로 들었다." "1년 일찍 명예퇴직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인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조기퇴직 약속 이면계약으로 법적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댓글로 의견을 표시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올해 1월 임기 2년의 개방형 임기제로 4급 기관장에 임명된 A씨의 승진 배경에 1년만 하고 그만둔다는 조기 명예퇴직 조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년 일찍 퇴직 조건으로 당시 5급에서 4급으로 사실상 승진한 A씨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글이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이에 대해 A씨는 조기 명예퇴직 조건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7일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소통공간에는 '명예퇴직 조건부 승진은 없던 거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B씨는 "공무원들은 인사 시기만 되면 각자 본인의 강점을 인사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 그 어필이 인사권자를 현혹하기 위한 무리수에 불과하다면 이야기는 아주 다르다"라며 "공무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행정을 펼치는 조직으로 본인이 정작 4급 공공기관의 장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41만 구미시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승진도 가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도 반납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체 승진이 아닌 개방형 직위 공모로 선발됐는데 조기 명예퇴직이라는 조건을 내걸 이유가 없다"라며 "임명과 관련한 어떠한 과정에서도 조기 퇴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승진대상자가 자기 소견서를 작성할 때 후배들을 위해 일찍 퇴직할 생각이 있다고 쓰는 경우 가 있기는 하다"라며 "A씨가 이러한 의견을 밝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이면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미시 공무원 노조원들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1년만 하고 퇴직하겠다고 어필하면서 승진한 것으로 들었다." "1년 일찍 명예퇴직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인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조기퇴직 약속 이면계약으로 법적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댓글로 의견을 표시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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