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일월동 1만5천여㎡
노인대학, 체조·요가교실 등 진행하는 복지시설도 건립
![]() |
경북 포항시 남구 일월동에 고령자복지주택 100호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제공 |
![]() |
고령자복지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
경북 포항에 고령자복지주택 100호가 들어선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고령자복지주택'의 2023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를 비롯해 전북 부안군, 인천 계양구, 경기 하남시 총 4곳(350호)을 19일 선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80%를, 사회복지시설은 건설비 27억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고령자로, 수급자→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평균소득 50%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사업 대상지는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경북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포항에 들어서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남구 일월동 1만5천675㎡에 건립된다. 고령자주택 100호와 1천500㎡의 복지시설로 꾸려질 예정이며, 복지시설은 △노인대학 △체조·요가 교실 △경로 식당 △영어교육 △치매 예방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포항시 등은 공동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을 체결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