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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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