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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혔다

2023-12-19 10:4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 도착,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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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편집부와 사회부를 거친 인터넷뉴스팀의, 기자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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