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연합뉴스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고 5억원으로 늘어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부패신고 포상금의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다.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의 경우 최고 2억 원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다만,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신고부터 적용된다.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주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환수액의 20%에서 30%로 올렸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