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2차로 스프레이 낙서한 20대 설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설씨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 피의자와 이를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17)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임군은 오후 2시33분께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법원에 도착했다. 임군은 "범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 수락 이유는 무엇인지", "CCTV에 (모습이) 잡힐 줄 몰랐는지", "문화재인데 낙서 전에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임군에 앞서 '두번째 낙서' 피의자인 설모(28)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오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설씨는 오전 10시 45분께 영장심사를 받고 나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물음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면서 호송차에 탔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는다. 임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