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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징계 심사 중에 과메기 돌린 포항시의원 조사

2023-12-27 18:48

징계 심사 도중 동료 시의원에게 과메기 돌려

선관위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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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청사 전경.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 A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과메기를 돌린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경북도선관위와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으로부터 과메기를 받은 동료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시의원들은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했으며, 일부는 직접 선관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A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정비업체에서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하게 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징계 심사를 받는 도중 동료 시의원들에게 과메기를 선물했다가 논란이 되자 다시 돌려받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시민단체가 A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과메기 선물과 관련해 A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이야기가 나와 자연스럽게 선물하게 됐다"며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과메기 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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