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 달서구 월암동 공영 임시주차장 대다수를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차지하고 있다. 달서구 관계자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캠핑카가 알박기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정부가 캠핑카와 카라반 등의 장기주차를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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