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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 타다 단속 경찰관·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집유

2024-01-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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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다 단속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과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3시쯤 친구와 함께 대구 동구 한 편의점 앞에 무등록 오토바이 2대를 정차했다가 '무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순찰차 문이 파손됐다.

재판부는 "다친 경찰관을 보고도 구호하기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두고 도망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고, 초범이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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