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으로 제명된 권 구의원
지난 8일 가처분 신청 인용돼 복직
결원 줄어 보궐선거도 4월 총선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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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영남일보 DB. |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대구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관위 위원 회의를 통해 이달 31일 계획한 보궐선거를 취소하는 대신 4·10총선 당일에 결원 1명(중구 가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소속 구의원 7명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제명돼 오는 31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의원 정수 4분의1(25%) 이상 궐원이 발생하면, 결원 통보일 60일 내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4월 주소지를 이전해 이경숙 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권경숙 구의원(국민의 힘)이 재임 중 중구청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1천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제명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신청한 '제명의결 효력 정지' 신청을 이용했다. 권 구의원은 곧장 의원직에 복귀했고, 이에 따라 결원이 의원정수 4분의1 미만이 돼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요건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 구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본안 소송 판결은 총선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돼 보궐선거 일정이 변할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국민의 힘은 이번 보궐선거에 "박지용(49)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는 정당 공천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이 전 구의원과 마찬가지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배광호 전 수성구의원(국민의 힘) 지역구인 수성구 라 선거구의 보궐선거도 4·10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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