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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년10개월 만에 무죄…사법리스크 해소

2024-01-11

'캄보디아 브로커에 뇌물' '횡령' 혐의 모두 무죄

재판부 "인가 위한 공적업무, 국제상거래 아니다"

국제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년10개월 만에 무죄…사법리스크 해소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1심 선고가 열리는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0일 오전 11시 25분 이종길 대구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달한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8) DGB금융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3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10개월만이다.

김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이날 대구지법 11호법정 안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고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방청석은 재판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한 취재진과 사건 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재판을 10여분을 앞두고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상무,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특수은행 부행장 C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베이지색 외투를 입은 김 회장은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부를 기다렸다.

11시 정각 법정 앞문이 열리고 재판부가 입장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DGB SB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신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의 영업상 한계를 극복하고 여·수신, 회환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한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고자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350만 달러가 DGB SB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비용이 맞다고 봤지만, 이는 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공적인 업무여서 국제 상거래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개인이나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착복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종합적 판단은 '무죄'였다.

선고가 나오자 마자 방청석 곳곳에선 작은 박수 소리가 울렸다. 숨죽이며 선고과정을 지켜본 DGB지주 관계자들도 그제야 굳었던 얼굴이 밝아졌다. 방청객이 모두 빠져서 나간 뒤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법정을 나왔다. 김 회장은 다소 긴장은 풀린 듯 보였지만 여전히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런 김 회장에게 취재진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현재 심경"과 "거취"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김 회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 나갔다.

김 회장은 이후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DGB금융)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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