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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악성 체납자는 강도 높은 징수, 성실 납세자 확실히 지원

2024-01-16 11:18

'경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3년이상 연 5건이상 지방세 완납…경북도 금고 금융 혜택
모범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추가 혜택 지원

경북도, 악성 체납자는 강도 높은 징수, 성실 납세자 확실히 지원
경상북도 청사 전경.

경북도가 지방세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정책을 펴는 반면, 성실 납세자는 확실히 지원키로 했다.

도는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28일 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도민이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천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군수의 추천과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수여 △경북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의 혜택이,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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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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