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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영남일보 DB> |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를 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