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면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불법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처리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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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혼획된 고래의 불법포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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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혼획된 고래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경북 포항에서 5m 길이 암컷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8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1리 1.2km(0.6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t급, 정치망)가 "작업 중에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확인 결과 혼획된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길이 5m 81cm, 둘레 2m 81cm였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해경은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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