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지난2일 '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배포
기존 조리원 업무에 '조리실 청소 및 소독' 등 추가
학비노조 "명백한 법과 규칙 위반, 즉각 폐기" 주장
교육청 "학교급식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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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가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구지부가 13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의 기존 조리사 업무에 조리실무원의 업무까지 부담시켰다"며 "이를 즉각 폐기하고 조리실무원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리사와 조리실무원은 채용 시 공지된 업무도 다르고, 실제 수행하는 각자 고유 업무가 있다. 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조리사에게 조리실무원 업무까지 다 하게끔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교육청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직업안정법과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대구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2024학년도 학교 급식 기본방향'을 배포하고 기존 조리사 업무에 '구매 식품의 검수 지원, 조리실의 청소·소독 등 위생 실무' 등을 추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조리사가 청소 등 조리실무원의 업무를 하고 있다"며 "법에 있는 부분을 명시한 것이어서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학비노조 측과 교육청 실무자들 간 면담이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학비노조는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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