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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양계장 부정비리 공소시효 만료 종결…대구 시민단체 "엄정 수사 해야" 성명 발표

2024-02-15

'군위군 양계장 부정·비리 엄정 수사 및 행정조치 촉구'

검찰, 군위군 부정·비리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김진열 군위군수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검·경 남은 고발건에 대해서 엄정 수사 촉구"

군위군 양계장 부정비리 공소시효 만료 종결…대구 시민단체 엄정 수사 해야 성명 발표
군위군청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참여연대가 군위의 대형 양계장 증·개축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정한 행정업무(영남일보 2023년 8월 14일 9면 보도 등)에 대해 검·경의 엄정 수사와 군위군의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 사안을 책임 있게 해결하고, 경찰과 검찰도 고발 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위경찰서는 군위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기도 전인 2015년 대형 양계장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해당 양계장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2억 4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시 검찰청에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종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보조금법 개정(2016년)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지만, 개정 전 공소시효(7년)를 적용해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공소시효는 통상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검찰은 문제의 양계장이 2015년에 보조금을 수령한 때를 공소시효의 기산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일 뿐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김 군수는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자와 부당하게 행정을 처리한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비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김 군수가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군위군의회라도 나서 감사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위반, 사기 및 허위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여전히 남은 범죄 혐의가 있다"며 "군위경찰서와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이 고발 건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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