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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차를 몰고 대구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64)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사고가 난 뒤 2시간 여 만에 경찰서에 자수했다.
하지만, 이 사고로 B씨는 골반 부위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 같은 해 9월 23일 심폐 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2월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상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 측에 별도의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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