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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 위조서류로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한 브로커 3명 기소

2024-02-19
대구고검, 위조서류로 외국인 불법입국 알선한 브로커 3명 기소
대구고검 전경. 영남일보DB

위조 서류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가로챈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고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선족 중국인 A(41)씨와 내국인 B(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인 C(여·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을 가로채고, 2020년 11월 허위의 체류 기간 연장, 투자비자 발급을 신청해주고 5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불법체류자 석방 알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주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는 대가로 각각 700만 원,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C씨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16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2천77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씨는 1인당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허위로 외국인 58명을 초청하고, 5개 회사 명의를 도용해 외국인 초청서류 65장을 위조 및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단순 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송치된 A, B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대구고검이 항고 사건 검토 결과 단순 사기가 아닌 출입국 전문 브로커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후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금품을 빼앗아가고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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