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 제공> |
칠곡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문자메시지 등에 특정 후보의 예산확보 실적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전)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8일 칠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고발을 원칙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