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동. 영남일보DB |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 54분쯤 대구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버스정류장 앞에 버스를 기다리던 B(여·23)씨를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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