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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성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에 대출금 전량 회수 결정

2024-04-04

수성금고 "3일 회수통보 작성, 4일 등기우편 발송"
이복현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명백한 불법"

[단독] 수성새마을금고 양문석 후보 편법대출에 대출금 전량 회수 결정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 중 이동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본점)가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 대출금을 전량 회수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는 양 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을 '불법'으로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후보자가 직접 사업자대출로 받은 11억 가운데 6억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편법대출을 인정한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며 "오늘 관련 서류를 작성, 내일(4일) 등기우편으로 '환수조치통보'를 보낸다"고 말했다. 수성금고의 대출금 회수 조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의 검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보통 채무자가 약정된 채무 기한 내에 약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 이익 상실(만기일 이전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것)로 들어가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는 통지서를 보낸다. 이 내용은 대출약정서에도 고시돼 있다"며 "중앙회와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수성금고인만큼 회수조치는 해당 금고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금융기관에서 진행한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채무자에게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먼저 알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수성금고는 이같은 절차 없이 바로 '환수조치통보'를 발송한다.

지난 1일부터 사흘째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금고중앙회는 2일 양 후보자에게 대출을 소개해 준 업체 관계자를 불러, 대출 알선 경위와 대출후 제출한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전국에 지점을 둔 대출모집업체로 알려졌다. 수성금고는 양 후보자에게 이행한 대출금의 0.4%를 이 업체에 대출이행 수수료로 지급했다.

금고 중앙회 측은 "수성금고에 나가 있는 검사팀이 양 후보 대출을 알선해 준 모집업체를 불러 조사를 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급파된 5명의 검사팀도 수성금고에서 양 후보의 대출과 관련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검사팀은 앞으로 최대 5일간 사업자대출 관련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선 만큼 4·10 총선 전 검사 결과 발표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쯤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다. 8개월 후 수성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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