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 특혜' '유튜브 선거법 위반' 의혹…검·경 "증거 불충분"
참여연대 "수용하지만 유튜브 건은 유감"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 |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고발 사건 2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사건은 대구참여연대가 고발했는데,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4일 대구시와 대구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홍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대구참여연대가 대구형 배달앱인 '대구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 시장을 고발했던 사안이다.
대구경찰청도 지난 3일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시장을 불송치 했다. 다만, 일부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대구시 유튜브에 홍 시장 개인 홍보 영상이 올라왔다'며 고발한 건이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와 고발인의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인해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다"면서도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은 유감이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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