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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 '거주요건' 폐지

2024-05-22
대구시,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 거주요건 폐지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내년부터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신규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사회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기준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기준이기도 하다.

시는 이 같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전국 각지의 인재가 유입되면, 대구시가 한반도 3대 도시로의 위상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50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하고 지역이 다양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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