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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천시의 SRF소각시설 갈등

2024-05-23

[취재수첩] 김천시의 SRF소각시설 갈등

경북 김천에서 추진되는 SRF(고형 폐기물 연료 제품) 소각시설을 둔 김천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이다. 시는 2017년 건축(증축) 허가를 받은 A기업이 2019년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자, 뒤늦게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를 적용해 반려함으로써 야기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시는 A사에 대한 '건축(증축)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으나, 이후 신청된 건축(증축) 변경허가는 계류 중이다. 앞서 시민 단체는 'SRF 건축(증축) 허가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는 재판 과정에서 "2017년 개발행위 심의도 없이 A사에 건축(증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범시민연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 허가가 발급된 경우 위법하므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직권 취소'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특정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범시민연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직권)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취소는 할 수 있으나 상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범시민연대는 "양측 모두 관계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회'라도 열어 보자"며 "얼마 전 영광군은 SRF발전소 관련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관련 건축물의 공정률이 80%에 이른 상황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하자로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항변했다.

또 "소각시설 같은 (예민한) 문제는 (시청)공무원이 제대로 살펴보고, 검토 결과를 그대로 시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범시민연대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추가로 법무법인 두 곳에 자문을 의뢰했다"며 범시민연대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주장하는 개발행위 심의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결행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현정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김천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법무법인에 질의한 내용과 검토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향후 처리 방침을 신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현주기자〈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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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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