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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탈 많았던 '대구 퀴어문화축제' 올해도 동성로서 열릴까?

2024-05-23 17:27

지난해 열린 대구퀴어축제 두고 市·경찰·주최 측 법적 분쟁 벌여
24일 주최 측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축제 관련 첫 사법부 판결
올해 축제는 하반기 예정…법원 결과에 따라 장소 달라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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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린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찾아 퀴어축제 주최 측의 불법 도로 점거를 도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영남일보DB.

지난해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발생한 법적 분쟁의 첫 사법부 판결이 24일 나올 예정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축제 개최 장소가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가 24일 오후에 예정돼 있다.

조직위는 지난해 6월 17일 중구 반월당네거리~중앙로네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 퀴어문화축제 때 대구시와 홍 시장이 행정대집행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축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천만 원의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축제는 '도로점용 허가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 주최 측 간 의견이 대립했다. 대구시는 "집회가 열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집회 제한 구역"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주최 측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며 맞섰다.

이 같은 의견 대립은 축제 당일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로 번졌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주최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자, 대구시는 역으로 주최 측과 대구경찰청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검찰에 고발했다.

주최 측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열린 대구 퀴어문화축제 관련 논쟁의 첫 사법부 판결이다.

조직위는 올해도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뜻을 밝히면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축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여지를 남겼다.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하반기 개최를 결정했다"며 "장소는 동성로로 변함없을 것이지만, 혹시 모를 대안은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충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교통 흐름과 안정적인 집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같은 주요 도로의 경우 집회를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며 "시의 입장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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