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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심사내용 유출…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 집행유예

2024-06-13
교수 채용 심사내용 유출…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 집행유예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미리 점찍어 놓은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교수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이 진행되고 있던 2022년 6월 이들이 채용하고자 했던 C씨가 실기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자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명을 미리 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수 채용 3단계 실기심사에는 피아노 연주곡을 직접 연주하는 '공개 연주'와 피아노 전공 학생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교습하는 방식을 발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실기심사에서 학생들이 연주할 곡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C씨는 3단계 심사에서 통과해 총장 면접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뒤 같은 해 9월 교수로 최종 임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로서 이에 상응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들이 연주곡이 유명한 곡이라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심사 곡을 미리 알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시작점에서 시험을 봤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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