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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120만원 모으면 대구시가 120만원 지원"…대구청년희망적금 840명 모집

2024-06-14

적립금 지원외 부채 예방, 재테크 등 금융교육도 제공

[붙임]청년희망적금_포스터

대구지역 사회 초년생을 위한 '대구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할 청년 840명을 모집한다.


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구청년희망적금은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년, 총 120만원을 저축하며 8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대구시에서 12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19~39세 근로청년이 대상이다.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71만원~268만원, 가구기준 중위소득(140%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이 연속 2개월 또는 총 3개월 미적립 시, 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 중도해지 되면 청년이 적립한 금액만 수령할 수 있다.


근로소득, 대구 거주기간, 최근 근로이력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840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적립금 지원 외에도 부채 예방, 재테크 등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청년희망적금은 2019년 정부 청년 금융지원 정책과 함께 도입됐다. 2022년까지는 6개월간 일하며 60만원을 적립하면 시가 180만원을 보태는 방식이었다. 코로나 팬데믹때 아르바이트 등 단기계약 근로에 뛰어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시는 사업성격을 다소 수정했다. 저축 기간을 1년으로 늘렸고, 지원금은 줄인 대신 대상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절차 문제 탓에 올해 본예산에 청년희망적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 폐지' 소동이 일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원금은 청년이 저축을 모두 마친 시점에 지급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배정된 지원금을 당해에 소진하지 못한 점과 시 긴축재정 등 여러 행정적 요인 탓에 본예산 대신 추경에 반영한 것이 마치 사업이 종료된 것처럼 오해를 일으켰다. 내년에도 반드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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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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