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622010002951

영남일보TV

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 사고 투약한 40대 징역형

2024-06-22 17:54
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 사고 투약한 40대 징역형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을 사고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120만 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50분쯤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마약 구입 대금 45만 원을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g을 대구 동구 한 주택에 있는 배전함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2019년 6월 필로폰 매수와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손을 댄 것이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또 마약 구입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