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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중대재해안전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선조 행정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25일 첫 '중대재해안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 안전,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명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돼 대구시의 정책을 자문해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김선조 행정부시장과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의 분야별 민간 전문가, 구·군 안전부서의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컨설팅,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 시와 민간사업장의 재해예방 정책자문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중대재해예방 사업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대구고용노동청 협업) △중대재해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등의 안전과 중대재해 전반에 대한 토의로 진행됐다.
또 중대재해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구·군별 산업재해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행정부시장은 "협의회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시의 정책을 재점검해 중대 재해 없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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