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의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구미시 의장 선거 방해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구미시의회 전경 |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구미시의원의 공무원 성희롱 의혹 및 갑질 행위 논란이 진실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다.
27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A시의원은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구미시 의장 선거 방해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7월 1일 의장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4일 경북 구미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게시판에 적힌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사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시의원이 있다'는 글과 댓글, 이후 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원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 의장 선거 방해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시 '왕관의 자만심'이라는 제목의 공무원노조 게시판 글은 "악수를 할 때 손을 한참 잡고 19금 농담을 대놓고 하고 사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수시로 해 도와주겠다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여러 명의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을 아주 서슴없이 한다"는 내용으로 이후 구미의 한 시민단체는 A 시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예전 A시의원이 공무원 폭언과 멱살잡이, 수의계약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A시의원은 이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A시의원은 입장문에서 "지난 10여 년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사실무근인 익명의 음해성 게시물에 의해 본인의 명예가 실추돼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노조 게시판 글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전체 구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의원 성희롱 및 성추행, 갑질 행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구미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피해자 보호 및 변호사 선임 등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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