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630010004049

영남일보TV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위해 혜택·지원 늘려야"…7개 특구 품은 TK도 주목

2024-07-01

국회입법조사처 28일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보고서 발간
지방세 감면 수준 확대 및 지방재정 지원 방안 구체화 요구
단기 세수 감소·조세회피 구역 악용 등 부작용 대처도 주문

clip20240630124020
전국의 기회발전특구. 대구·경북에선 대구 수성구, 달성군, 북구와 경북 포항, 구미, 안동, 상주 등 7곳이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세 감면 확대와 지방재원 지원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최근 7개 기회발전특구를 대거 품에 안은 대구경북입장에선 향후 지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반드시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6월) 28일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감면이 한정적으로 설계돼 있어 기존 지방세 감면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민간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에 한정돼 있고, 지방세 감면 업종도 제한돼 있다는 것.

이에 이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 수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구 내 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이나 특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과 친환경 업종을 지방세 감면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세 감면 이외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도 기회발전특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생상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활용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받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특구에 기금을 투입, 교통 인프라·산단 조성·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투입하면 특구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자체 세수 감소, 기회발전특구의 조세회피 장소로의 악용 등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기회발전특구 희망 지자체 간 인구, 재정력 격차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론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지만, 중장기적으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효과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회피 우려에 대해선 과세당국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기업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기업 투자 내용 및 고용 현황 공개, 휴업 또는 폐업의 구체적인 사유 파악 등을 제안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선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낙후도·인구 구성·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재정지원 대상과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clip20240522142024
대구 수성알파시티 전경 <영남일보 DB>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대구·경북에선 대구 수성구(수성알파시티), 달성군(제2국가산단), 북구(금호워터폴리스)와 경북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영일만 일반산단), 구미(구미국가산단1~5단지), 안동(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단), 상주(청리 일반산단) 등 7곳이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천억원의 상속 공제 혜택(연 매출 1조원 미만 기업 대상)을 부여한다. 특구에서 창업 또는 신설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다. 이후에도 2년간 50%가 감면된다. 토지·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선 5년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