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울산의 한 빌라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B씨에게 현금 4천만 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7차례에 걸쳐 1억2천950만 원을 전달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1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총 3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2천827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액도 1억8천만 원이 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등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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