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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탄소중립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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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가 핵심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재생에너지는 국가의 2050 탄소중립 달성과 RE100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우리는 최근 국내외 탄소중립 산업 관련 입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난 6월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법은 일명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데, 재생에너지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인력양성,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6월20일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되었다. 동법은 기존에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풍황이 우수한 지역의 발전지구 내 사업자를 선정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 지원, 발전사업 관련 입지 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도 자국의 탄소중립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해 법인세 인상 등의 재원을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첨단에너지사업 세액공제 및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렵연합(EU) 역시 미국 IRA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NZIA)'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EU 역내 제조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태양광·육상풍력 등 8개 기술을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탄소중립산업 제조 역량 확충을 위한 규제 간소화,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도 2023년 5월 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을 위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법(탈탄소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했다. 동법은 'GX추진전략' 실행,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약 150조엔)를 위한 'GX경제이행채' 발행 및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 산업은 그 자체로 글로벌 경쟁력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 정부, 지자체 모두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일심 협력하자.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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