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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 연임 도전. 연합뉴스 |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유족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사실이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 A씨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다.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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