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차도에서 한 시민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로 주행해야 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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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청수로35길 차도에서 한 시민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로 주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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