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저녁 시간 쌍용사거리 일대서 목격
범칙금 5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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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
경북 포항에서 알몸으로 길거리를 활보하던 여성이 범칙금을 내게 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실외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여성 A씨에게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을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알몸 상태로 돌아다녀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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