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제22대 국선 관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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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남일보 DB |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를 축소 보고한 후보자 등 3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5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를 속여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 씨, 회계책임자 B 씨, 자원봉사자 C 씨 등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 제한액인 2억5천376만3천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관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