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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BTS 슈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변명의 여지 없어" 사과

2024-08-07 15:15
빅히트.jpg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했다.

슈가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술을 마시고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와 동일한 교통 법규가 적용된다. 이에 슈가는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소속사인 빅히트뮤직 측도 같은 날 입장문을 배포해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500m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헬멧은 착용했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밤 용산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다음은 슈가 글 전문>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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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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