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구자근 (구미시갑) 의원은 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산부품활용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적극 대처에 나선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산 저가 기자재 대규모 유입에 더해 중국자본이 해상풍력 사업자 지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부 유출 우려는 물론 해저 군사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자국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조만간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 학계, 산업계의 의견들을 한데 모으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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