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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30분쯤 영양군 청기면의 한 농장에서 작업 중 갑작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닥터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영양군의 고추 수확기 인력난을 돕기 위해 베트남 화방군과의 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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