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인력 인건비 최대 6개월 1천200만원 지원…소상공인 실질적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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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1천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경북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2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하면서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 연 1천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육아 공백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한 명에게만 지원된다.
2025년 5월 31일까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한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