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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

2024-08-28 18:56

"유족분들께 죄송"

구속 갈림길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공장 내 미흡한 안전조치로 가스 중독사고 등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소장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15분쯤 영장실짐심사를 위해 법원 2층 제2조정실로 이동하는 가운데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석포제련소 배 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 대표보다 먼저 진행됐다. 그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시간 40분 가량 심문을 받았다.

이어 오후 6시 10분쯤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박 대표는 어떠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박 대표에 이어 나온 배 소장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한 뒤 차량으로 이동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단 지난 6월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아리셀 박순관 대표도 구속 기로에 서 있어 때문에 결과에 따라 첫 사례는 바뀔 수 있다.

구속실질심사에 앞서 안동환경운동연합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가 이윤만을 위한 경영을 하며 노동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탓"이라며 "서류상 영풍석포제련소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주를 처벌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숨졌고,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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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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