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혐의 중대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법 시행 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서 구속… 대구·경북서 첫 사례
지난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
지난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결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됐다.
관련 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대구·경북에서는 첫 사례고, 전국에선 두 번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박영수 부장판사)은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근 9개월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와 배 소장이 받는 혐의는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이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숨졌고,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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