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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완화' 한달 당겨 지급…대상인데 신청 놓쳤다면?

2024-08-30 11:25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완화 한달 당겨 지급…대상인데 신청 놓쳤다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29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법정 기한인 다음 달 30일보다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지급 대상은 299만 가구로 작년보다 38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은 3천431억원 늘어난 3조1천705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6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가 크게 늘었다.

모두 81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7,689억 원을 지급, 지난해보다 45만 가구 더 지원한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다.또 부양자녀 1인당 장려금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휴대전화나 우편으로 안내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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