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 2명 위촉…법률상담, 대리 신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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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
경북도가 공익·부패 행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안심 변호사'를 도입 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제보자)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상담은 물론 신고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다.
비(非)실명 대리 신고 대상은 경북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다.
신고자(제보자)는 안심변호사 e메일로 법률상담을 신청하거나 경북도 감사관실로 대리 신고하면 된다.
도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 징계처분 요구 등 사후 조치하고 조사 결과는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첫 안심변호사로 권오인·김민정 변호사를 위촉한 경북도는 상담·신고 등 관련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안심변호사 운영으로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부패·공익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도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