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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법 발의

2024-09-03

증·고손자녀도 한시 혜택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법 발의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이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한정하면서 영주귀국 정착지원금도 손자녀까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 중 최근 10년(2014~202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원은 총 467명이며, 이 중 41%에 이르는 비율이 증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특정 사회적 배려대상의 귀국 및 정착지원 사례 등에는 직계비속 범위에 제한이 없어 증·고손자녀도 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범위와 타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의 형평성,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중 저소득자 등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영웅들의 후손들께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 합당한 예우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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