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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비 321억원 확정·· 복구 순조로울 듯

2024-09-06
오도창 영양군수가 호우피해지역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다. 영양군제공
오도창 영양군수가 호우피해지역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있다. 영양군제공

경북 영양군이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로부터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 복구사업비로 321억원을 받게돼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 7월 8∼1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택침수, 농경지 및 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과 공공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총 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북도가 사유재산 복구지원에 14억 원, 공공시설복구 307억 원을 5일 최종 확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입암면과 청기면은 복구비 중 국비(134억 원) 분담율 상향으로 93억 원이 추가돼 22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경북도와 영양군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피해가 집중된 입암면 신사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225억 원의 복구사업비를 확정해 도내에서 피해금액 대비 복구사업비를 최대로 확보했다.

앞서 영양군은 예비비 18억 원을 사전 편성해 주택 26가구를 대상으로 7월 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9월 초 주택피해 복구를 완료했다. 공공시설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번 피해복구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확정된 복구 예산을 통해 추석 이후 수해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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