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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소방장비 개선으로 예방·대응

2024-09-06 12:00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발표

전기차 화재,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소방장비 개선으로 예방·대응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가 불에 타 전소돼 있다. 영남일보DB
정부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최근 전기차와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안전성 강화, 지하주차장 등 화재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오는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전기차 제작 시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며, 배터리의 용량, 전압뿐 아니라 셀 제조사와 주요 원료 등의 세부 정보도 공개될 예정이다.

◆전기차 정기검사 강화 및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고전압 절연 검사 외에도 배터리 셀 전압, 온도, 충전 및 방전 상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며, 배터리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책임보험 확대 및 무상점검 실시
정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충전사업자에게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주요 전기차 제작사들은 매년 무상점검을 실시해 배터리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게 된다.

◆소방장비 확충 및 BMS 개선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장비 확충에 나선다.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와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확대 보급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해 배터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건물은 소화 설비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개선사항은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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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쓰는 기자 박준상입니다. https://litt.ly/ju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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